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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진종류/개인검진

한신메디피아 특수검진 안내(진단항목, 대상자, 진단시기)

 

 

안녕하세요! 한신메디피아 특수검진 관련하여 검진목적, 대상자, 검진항목, 검진절차와 사후관리 조치사항까지 가볍게 알아보도록 합니다. 

 

 

 

 

1.검진목적

   

작업장의 다양한 유해인자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근로자의 건강장애를 조기에 발견하여 직업성 질환을 예방하고 근로자의 건강 유지 및 증진을 목적으로 합니다.

 

 

 

2.검진 대상자

검진대상은, 상시 근로자 1명 이상인 사업장으로 특수건강검진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세부내용
화학적 인자
 유기화합물, 금속류, 산 및 알칼리류, 가스상태물질, 허가대상물질 등
분진 7종
 곡물분진, 광물성분진, 면분진, 나무분진, 용접흄, 유리섬유 분진, 석면분진
물리적인자
 소음, 고열 등
야간작업
 야간작업(2종)에 해당되는 근로자
 가. 6개월간 밤12시부터 오전5시까지의 시간을 포함하여 계속되는 8시간 작업을 월 평균 4회 이상
      수행하는 경우.
 나. 6개월간 오후10시부터 다음날 오전6시 사이의 시간 중 작업을 월 평균 60시간 이상 수행하는 경우.

 

 

 

3.검진항목

구분
검사방법
검사시기
작업력 및 노출력 검사
작업환경측정결과 확인, 문진
검진전, 검진 당일
과거병력 조사
과거검진결과 확인, 문진
검진전, 검진 당일
자각증상 조사
문진표 미리 작성, 문진
검진전, 검진 당일
임상진찰
자각증상 호소 부위 진찰, 주요 표적장기 진찰
검진 당일, 검진후
임상검사
1차항목검사(전체), 2차항목검사(필요한 근로자)
검진 당일, 검진후

 

 

4.검진절차

① 사업장 유해인자에 따라 특수검진 대상 선정
② 한신메디피아에 특수검진 의뢰
③ 유해인자별 특수검진 실시
④ 검진결과에 따른 사후관리 조치 이행 

 

 

 

5.사후관리 조치사항 이행

(업무수행 적합평가 4가지 기준사항입니다.)


① 건강관리상 현재의 조건 하에 작업 가능한 경우
② 일정한 조건(환경개선, 보호구착용, 검진주기 단축 등) 하에서 현재의 작업이 가능한 경우
③ 건강장해가 우려되어 한시적으로 현재의 작업을 할 수 없는 경우
    (건강상 또는 근로조건상의 문제가 해결된 후 작업 복귀 가능)
④ 건강장해의 악화 또는 영구적인 장해발생이 우려되어 현재의 작업을 해서는 안되는 경우

 

 

 

 

 특수검진종류    

 

한신메디피아의 특수검진 종류에는 

일반 특수검진과 야간 특수건강검진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1.일반 특수건강검진

검진종류
진단시기
진단대상자
진단항목
일반
특수
건강
검진
특수(정기)건강검진
기본주기
대상 유해인자
노출 
근로자 / 작업 전환자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배치되기 전에 검진을 실시한 후
유해인자 별로 정해진 시기 및 주기에 따라 실시합니다.
1군 - 특수검진대상 유해인자 :
N,N-디메틸아세트아미드/N,N-디메틸포름아미드(DMF)
- 특수검진시기 :
 1차검진시기-1개월이내 / 2차검진시기-6개월마다
2군 - 특수검진대상 유해인자 : 벤젠
- 특수검진시기 :
1차검진시기-2개월이내 / 2차검진시기-6개월마다
3군 - 특수검진대상 유해인자 :
1,1,2,3-테트라클로르에탄,사염화탄소,아크로니트릴,염화비닐
- 특수검진시기 :
1차검진시기-3개월이내 / 2차검진시기-6개월마다
4군 - 특수검진대상 유해인자 : 석면, 면분진
- 특수검진시기 :
1차검진시기-12개월이내 / 2차검진시기-12개월마다
5군 - 특수검진대상 유해인자 :
광물성분진, 목분진, 소음 및 충격소음
- 특수검진시기 :
1차검진시기-12개월이내 / 2차검진시기-24개월마다
6군 - 특수검진대상 유해인자 :
1군~5군까지의 대상유해인자를 제외한 별표22의
모든 대상 유해인자
- 특수검진시기 :
1차검진시기-6개월이내 / 2차검진시기-12개월마다
배치전
건강검진
업무배치 전
대상업무 배치 예정자
수시
건강검진
특수건강검진 시기외에
작업관련증상을 호소할때
천식, 피주질환,기타 건강장해 증상 호소자
임시
건강검진
직업병 유소견자 다수
발생시 등
동일 부서 근로자

 

2.야간 특수건강검진

검진종류
진단시기
진단대상자
진단항목
야간
특수
건강
검진
근로시간이 상시적으로 야간작업 특수검진 실시 대상에 포함되는 경우
해당 작업에 근로자를 배치하기 전에 배치전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배치후 6개월 이내에 첫번재 특수검진을
실시합니다.
① 6개월간 밤 12시~다음날
오전 5시까지의 시간을 포함하여
계속되는 8시간 작업을
월 평균 4회
이상
근로하는 자
② 6개월간 오후 10시~다음날
오전 6시 사이의 시간 중 작업을
월 평균 60시간 이상 근로하는 자
야간작업의 표적장기와 표적질환
: 심혈관계(뇌심혈관질환), 신경계(수면장애), 위장관계(위장관질환),  내분비계(유방암)
1차 검사항목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과거병력조사: 주요 표적장기와 관련된 질병력 조사
-자각증상조사 : 문진표 작성내용 확인 포함
-임상검사 및 진찰
*심혈관계: 복부둘레, 혈압, 공복혈당, 총콜레스테롤, 중성지방, HDL콜레스테롤
* 신경계 : 수면장애 관련 증상 문진
* 위장관계: 관련 증상 문진
* 내분비계: 유방암 관련 증상 문진
2차 필수검사항목
-심혈관계: 혈압, 공복혈당, 당화혈색소, 총콜레스테롤, 중성지방, HDL콜레스테롤, LDL콜레스테롤
-신경계 : 심층면담 및 문진
2차 선택검사항목
-심혈관계: 24시간 심전도 검사, 24시간 혈압측정
-위장관계: 위내시경
-내분비계: 유방촬영, 유방초음파

 

 

 

 

3.특수검진 결과안내

  

특수검진 결과는 검진 후 14일 이내에 결과지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때 건강검진 개인표는 근로자에게, 건강검진 결과표는 사업주에게 전달됩니다. 특수검진은 사업장 유해인자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여 진행하기 때문에 온라인 예약이 불가합니다. 

 

 

 

 

 

 

 

 

궁금하신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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