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신메디피아 특수검진 관련하여 검진목적, 대상자, 검진항목, 검진절차와 사후관리 조치사항까지 가볍게 알아보도록 합니다.
1.검진목적
작업장의 다양한 유해인자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근로자의 건강장애를 조기에 발견하여 직업성 질환을 예방하고 근로자의 건강 유지 및 증진을 목적으로 합니다.
2.검진 대상자
검진대상은, 상시 근로자 1명 이상인 사업장으로 특수건강검진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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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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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적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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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화합물, 금속류, 산 및 알칼리류, 가스상태물질, 허가대상물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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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진 7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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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물분진, 광물성분진, 면분진, 나무분진, 용접흄, 유리섬유 분진, 석면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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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적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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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 고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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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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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작업(2종)에 해당되는 근로자
가. 6개월간 밤12시부터 오전5시까지의 시간을 포함하여 계속되는 8시간 작업을 월 평균 4회 이상
수행하는 경우. 나. 6개월간 오후10시부터 다음날 오전6시 사이의 시간 중 작업을 월 평균 60시간 이상 수행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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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검진항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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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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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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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력 및 노출력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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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환경측정결과 확인, 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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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진전, 검진 당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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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병력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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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검진결과 확인, 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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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진전, 검진 당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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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각증상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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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표 미리 작성, 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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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진전, 검진 당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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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진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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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각증상 호소 부위 진찰, 주요 표적장기 진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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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진 당일, 검진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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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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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항목검사(전체), 2차항목검사(필요한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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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진 당일, 검진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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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검진절차
① 사업장 유해인자에 따라 특수검진 대상 선정
② 한신메디피아에 특수검진 의뢰
③ 유해인자별 특수검진 실시
④ 검진결과에 따른 사후관리 조치 이행
5.사후관리 조치사항 이행
(업무수행 적합평가 4가지 기준사항입니다.)
① 건강관리상 현재의 조건 하에 작업 가능한 경우
② 일정한 조건(환경개선, 보호구착용, 검진주기 단축 등) 하에서 현재의 작업이 가능한 경우
③ 건강장해가 우려되어 한시적으로 현재의 작업을 할 수 없는 경우
(건강상 또는 근로조건상의 문제가 해결된 후 작업 복귀 가능)
④ 건강장해의 악화 또는 영구적인 장해발생이 우려되어 현재의 작업을 해서는 안되는 경우
특수검진종류
한신메디피아의 특수검진 종류에는
일반 특수검진과 야간 특수건강검진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1.일반 특수건강검진
검진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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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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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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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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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특수
건강
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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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정기)건강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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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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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유해인자
노출 근로자 / 작업 전환자 |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배치되기 전에 검진을 실시한 후
유해인자 별로 정해진 시기 및 주기에 따라 실시합니다.
1군 - 특수검진대상 유해인자 :
N,N-디메틸아세트아미드/N,N-디메틸포름아미드(DMF) - 특수검진시기 :
1차검진시기-1개월이내 / 2차검진시기-6개월마다 2군 - 특수검진대상 유해인자 : 벤젠
- 특수검진시기 :
1차검진시기-2개월이내 / 2차검진시기-6개월마다 3군 - 특수검진대상 유해인자 :
1,1,2,3-테트라클로르에탄,사염화탄소,아크로니트릴,염화비닐 - 특수검진시기 :
1차검진시기-3개월이내 / 2차검진시기-6개월마다 4군 - 특수검진대상 유해인자 : 석면, 면분진
- 특수검진시기 :
1차검진시기-12개월이내 / 2차검진시기-12개월마다 5군 - 특수검진대상 유해인자 :
광물성분진, 목분진, 소음 및 충격소음 - 특수검진시기 :
1차검진시기-12개월이내 / 2차검진시기-24개월마다 6군 - 특수검진대상 유해인자 :
1군~5군까지의 대상유해인자를 제외한 별표22의 모든 대상 유해인자
- 특수검진시기 :
1차검진시기-6개월이내 / 2차검진시기-12개월마다 |
배치전
건강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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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배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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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업무 배치 예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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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
건강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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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건강검진 시기외에
작업관련증상을 호소할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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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식, 피주질환,기타 건강장해 증상 호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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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
건강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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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병 유소견자 다수
발생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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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부서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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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야간 특수건강검진
검진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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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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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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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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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특수
건강
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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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이 상시적으로 야간작업 특수검진 실시 대상에 포함되는 경우
해당 작업에 근로자를 배치하기 전에 배치전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배치후 6개월 이내에 첫번재 특수검진을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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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6개월간 밤 12시~다음날
오전 5시까지의 시간을 포함하여 계속되는 8시간 작업을 월 평균 4회 이상 근로하는 자
② 6개월간 오후 10시~다음날
오전 6시 사이의 시간 중 작업을 월 평균 60시간 이상 근로하는 자 |
야간작업의 표적장기와 표적질환
: 심혈관계(뇌심혈관질환), 신경계(수면장애), 위장관계(위장관질환), 내분비계(유방암)
1차 검사항목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과거병력조사: 주요 표적장기와 관련된 질병력 조사
-자각증상조사 : 문진표 작성내용 확인 포함
-임상검사 및 진찰
*심혈관계: 복부둘레, 혈압, 공복혈당, 총콜레스테롤, 중성지방, HDL콜레스테롤
* 신경계 : 수면장애 관련 증상 문진
* 위장관계: 관련 증상 문진
* 내분비계: 유방암 관련 증상 문진
2차 필수검사항목
-심혈관계: 혈압, 공복혈당, 당화혈색소, 총콜레스테롤, 중성지방, HDL콜레스테롤, LDL콜레스테롤
-신경계 : 심층면담 및 문진
2차 선택검사항목
-심혈관계: 24시간 심전도 검사, 24시간 혈압측정
-위장관계: 위내시경
-내분비계: 유방촬영, 유방초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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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특수검진 결과안내
특수검진 결과는 검진 후 14일 이내에 결과지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때 건강검진 개인표는 근로자에게, 건강검진 결과표는 사업주에게 전달됩니다. 특수검진은 사업장 유해인자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여 진행하기 때문에 온라인 예약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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