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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진종류/항공검진

항공검진 안과검사 검사기준 안내

  항공검진 안과검사    

항공신체검사 절차는 신청서 작성, 검진기관 예약, 검진, 화이트카드(증명서) 발급 순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이 중 항공검진 기관으로 한신메디피아를 지정하시면 한신메디피아 홈페이지에서 항공검진 예약을 진행하고 예약한 일정에 맞춰 수검받을 수 있습니다. 검진기관 예약은 오늘 포스팅에서는 생략하는 대신, 아래에 참고 주소를 통해 보다 상세히 확인해보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항공검진 안과검사 검사기준을 중점으로 알아보려고 합니다. 

 

항공검진 예약절차https://hsmedipia.tistory.com/44

 

 

 

 

항공검진 안과검사 검사기준

 시력(굴절 이상 및 교정 시력)  


[1종 검사기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다만 2)에 해당하는 경우는 항공업무 수행 시 상용안경 혹은 렌즈의 착용과 동시에 예비안경을 휴대하여야 한다.


1) 각 눈이 교정하지 않고 1.0 이상의 원거리 시력이 있을 것.
2) 각 눈이 상용안경 혹은 렌즈에 의하여 1.0 이상의 거리 시력이 있을 것.

■ 각 눈의 원거리 시력이 교정하지 않고 0.1 미만인 경우에는 최초검사와 이후 5년마다 굴절검사 및 안저소견을 포함한 안과의사의 소견서를 제출해야 한다.

■ 교정하지 않거나 자기의 교정안경에 의하여 각 눈이 30cm~50cm 까지의 임의의 시거리에서 근거리 시력표(30cm 시력용)의 0.5 이상의 시표를 판독할 수 있고, 다음 요건을 갖출 것. 다만 50세 이상은 100cm에서 N14 도표나 그에 상응하는 것의 0.5 이상의 중거리 시표를 판독할 수 있어야 한다.


1) 근거리 교정만 필요한 경우, 즉각 사용할 수 있는 예비의 근거리 교정안경을 휴대해야 한다. 이 경우 반월형 렌즈 안경 등을 사용하여 안경을 벗을 필요 없이 근거리∙원거리를 볼 수 있어야 한다.
2) 근거리∙원거리 교정이 필요한 경우, 계기와 손에 있는 차트 또는 매뉴얼을 보기 위하여 이중 또는 다초점 렌즈를 사용하여 안경을 벗을 필요 없이 근거리∙원거리를 볼 수 있어야 한다.



[2종 검사기준]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다만 2)에 해당하는 경우는 항공업무 수행 시 상용안경 혹은 렌즈의 착용와 동시에 예비안경을 휴대하여야 한다.


1) 각 눈이 교정하지 않고 0.5 이상의 원거리 시력이 있을 것.
2) 각 상용안경 혹은 렌즈에 의하여 0.5 이상의 원거리 시력이 있을 것.

■ 각 눈의 원거리 시력이 교정하지 않고 0.1 미만인 경우에는 최초검사와 이후 5년마다 굴절검사 및 안저소견을 포함한 안과의사의 소견서를 제출해야 한다.

■ 교정하지 않거나 자기의 교정안경에 의하여 각 눈이 30cm~50cm 까지의 임의의 시거리에서 근거리 시력표(30cm 시력용)의 0.5 이상의 시표를 판독할 수 있고, 다음의 요건을 갖출 것.


1) 근거리 교정만 필요한 경우, 즉각 사용할 수 있는 예비의 근거리 교정안경을 휴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반월형 렌즈 안경 등을 사용하여 안경을 벗을 필요없이 근거리∙원거리를 볼 수 있어야 한다.
2) 근거리∙원거리 교정이 필요한 경우, 계기와 손에 있는 차트 또는 매뉴얼을 보기 위하여 이중 또는 다초점 렌즈를 사용하여 안경을 벗을 필요 없이 근거리∙원거리를 볼 수 있어야 한다.

 



[3종 검사기준]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다만 2)에 해당하는 경우는 항공업무 수행 시 상용안경 혹은 렌즈의 착용와 동시에 예비안경을 휴대하여야 한다.


1) 각 눈이 교정하지 않고 0.7 이상의 원거리 시력이 있을 것.
2) 각 상용안경 혹은 렌즈에 의하여 0.7 이상의 원거리 시력이 있을 것.

■ 각 눈의 원거리 시력이 교정하지 않고 0.1 미만인 경우에는 최초검사와 이후 5년마다 굴절검사 및 안저소견을 포함한 안과의사의 소견서를 제출해야 한다.

■ 교정하지 않거나 자기의 교정안경에 의하여 각 눈이 30cm~50cm까지의 임의의 시거리에서 근거리 시력표(30cm 시력용)의 0.5 이상의 시표를 판독할 수 있고, 다음의 요건을 갖출 것. 다만, 50세 이상은 100cm에서 N14 도표나 그에 상응하는 것의 0.5 이상의 중거리 시표를 판독할 수 있어야 한다.


1) 근거리 교정만 필요한 경우, 즉각 사용할 수 있는 예비의 근거리 교정안경을 휴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반월형 렌즈 안경 등을 사용하여 안경을 벗을 필요 없이 근거리∙원거리를 볼 수 있어야 한다.
2) 근거리∙원거리 교정이 필요한 경우, 계기와 손에 있는 차트 또는 매뉴얼을 보기 위하여 이중 또는 다초점 렌즈를 사용하여 안경을 벗을 필요 없이 근거리∙원거리를 볼 수 있어야 한다.


 

 

 

 

 시야     


적합한 시야는 비행 환경에서 안전한 항공업무 수행을 위해 필수적인 요소 중 하나이다. 시야에 손상을 주는 질환은 매우 다양하며, 대표적으로 녹내장이 있을 수 있다. 그 외에도 각종 망막 질환과 뇌 병변에 의해서도 시야에 이상이 오게된다. 대부분 매우 심각해질 때까지 스스로 자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안전한 항공업무의 수행을 위해서는 주기적으로 정확한 시야검사를 시행해야 한다.

[1종, 2종, 3종 검사기준]
■ 정상적인 시야를 가져야 한다.


■ 정상 시야는 이측 90도, 비측 60도, 상측 60도, 하측 70도 내외이다.


■ 중심 20도 이내에 생리적 암점을 제외한 암점이 없어야 한다.
* 암점 : 시야 내에 있는 섬 모양의 시야결손부(보이지 않는 부위).


 

 

  사위(안구운동 및 안구정렬)   


안구의 올바른 정렬은 양안단일시(Single Binocular Vision)을 이루기 위해 필요하다. 안구의 비정렬 상태는 편위 방향에 따라 내사시 또는 내사위, 외사시 또는 외사위, 상사시 또는 상사위, 하사시 또는 하사위, 회선사시 또는 회선사위로 나눌 수 있다.


현성사시는 평소에도 안구 편위가 나타나는 형태로, 입체시 기능이 현저히 떨어지게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복시가 나타나서 안전한 비행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


잠복사시 또는 사위(Latent Ocular Deviation or Heterophoria)의 경우에는 평소에 집중하면 잘 나타나지 않다가 피곤하거나 멍하게 있을 때에 사시처럼 된다. 몸의 피로도에 따라 그 정도가 커질 수 있고, 지상과 달리 산소가 부족한 경우에는 그 사시각이 급격히 증가하여 심한 복시 증상이 생길 수 있다.

 

*(추가) 잠복사시 또는 사위 : 양안의 시선이 융합이 차단된 상태에서 일치되지 않는 상태.



[1종,2종,3종 검사기준]
아래의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한다.


■ 안구운동이 정상이고 안구의 떨림이 없어야 한다.
■ 안구정렬이 정상이어야 한다.
■ 안구운동의 모든 방향에서 복시가 없어야 한다.

[검사 방법]
- 사시각 측정을 위한 프리즘 바
- 눈을 교대로 가릴 수 있는 차폐기
- 검사자가 필요한 경우 red madox rod 렌즈를 사용할 수 있다.

[판정기준]
1. 현성사시가 없어야 한다.

 

2. 잠복사시 또는 사위에서 아래의 기준 이하의 사시각을 가져야 한다.
  1) 상사시(위)는 1 프리즘 디옵터
  2) 내사시(위), 외사시(위)는 6프리즘 디옵터

 

3. 사시 교정수술을 받은 경우, 최소 3개월 이상 관찰기간을 요하며 사시 검사 결과 및 안과 소견서 제출이 필요하고, 사위검사 결과 정상 범위이면 조건부적합 판정이 가능하다.


4. 위의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안과 검사결과 및 의사소견서를 첨부하여 항공신체검사 자문위원회에 판정 보류로 상정한다.


5. 의사소견서에는 정확한 사위와 사시의 감별, 원거리 및 근거리 사위각, 입체시 검사결과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색각(Color Vision)   


색각은 가시광선 중 파장의 차이에 따르는 물체의 색채를 구별하여 인식하는 능력으로 망막원뿔세포의 기능이다. 항공정보를 보여주는 각종 시스템에서 색으로 표시되는 정보를 사용하는 빈도가 많으므로 안전한 항공업무 수행을 위해 항공종사자의 적합한 색 인지능력이 요구된다. 색각 이상이 의심되는 경우를 추려내는 선별검사에는 거짓동색표가 이용되며 진단의 확정에는 색각경검사를 사용한다.

[1종, 2종, 3종 검사기준]
■ 색각이 정상일 것.
■ 이사하라 색각표 24 plate edition의 1-15번 plate 중 4개 이상 구분 못할 경우 색각검사 불합격.
■ 한식색각표 21 plate edition의 1-12번 plate 중 3개 이상 구분 못할 경우 색각검사 불합격.


지금까지 한신메디피아 항공검진 시 안과검사 검사기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항공신체검사증명 대상 및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자신의 유효기간 등을 잘 체크하셔서 항공검진을 잘 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검진기관을 한신메디피아로 지정하시면 보다 정확하고 신속하게 수검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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